김기문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 견고"…조례제정 잇따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제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협동조합 조례제정의 시작점은 충북이었다. 지난해 8월 '충북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중기협동조합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은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8년 만의 일이다. 이후 이를 기점으로 광주, 대구, 서울, 강원 등 현재까지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확정됐다.
지난해 광역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산업단지·전통시장·상점가 등 중기협동조합이 밀집된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지난 8일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기초지자체 최초로 중기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다.
또 지난 1일 부산시는 조례를 근거로 '부산시 제1차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된 것도 중기협동조합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계획에는 ▲중소기업 협업촉진센터 설치 ▲중기협동조합간 거래 지원 ▲컨설팅지원단 운영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지원사업 14개가 포함됐다.
지난 8일에는 부산에 이어 제주도가 전국 두 번째로 중기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타 지자체들도 추진 중에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타 지자체 확산을 도모해 지자체의 중기협동조합 지원기반을 견고히 할 계획"이라며 "중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전국 각지로 확대되는 만큼 조합 스스로가 혁신성장과 협업강화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의지를 더한다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도 늦지 않았다?"…사상 최고가 뚫은 SK하이...
김 회장은 또 "지자체 조례가 '씨앗'이라면 이를 근거로 마련된 지원사업은 '열매'와도 같다. 중기협동조합은 열매인 지자체의 각종 지원사업 활용을 통해 성장해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 도모,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