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 차질 없도록…국내 최고 전문기관 선정"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 참석 전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문 대통령이 수소 활용 모빌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오른쪽)에게 연료전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오른쪽 두 번째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수소 경제와 미래 에너지, 울산에서 시작됩니다' 행사 참석 전 수소 활용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문 대통령이 수소 활용 모빌리티(수소차, 드론 등) 부스에서 김세훈 현대차 연료전지사업부장(오른쪽)에게 연료전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창원 SK가스 부회장, 오른쪽 두 번째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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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소산업 진흥, 수소 유통, 수소 안전 전담기관 선정 공모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지난 2월4일 지정된 법은 내년 2월5일부터, 안전분야는 2022년 2월5일부터 각각 시작된다.


수소산업 진흥 전담기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한다.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을 통해 수소산업을 띄운다.


유통 전담기관은 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거래 및 적정가격 유지 등을 지원·추진한다. 수소의 수급관리부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지도, 수소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을 한다.

안전 전담기관은 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 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을 지원·추진한다.


수소안전 기준조사·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은 수소경제 전담기관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해 국내 최고의 전문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 능력,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이다.


선정된 전담기관은 내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 중인 수소산업 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 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 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전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수소법 시행 후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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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인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을 선정해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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