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방침을 공고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내놓은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3∼4월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3∼5월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 이내에 100만원이 지급되고,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 후 7월 중에 나머지 50만원이 지급된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매출 감소율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산출한다. 이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고와 프리랜서는 최근 월 5일 이상 일을 하거나 월 25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이 지원 대상이다. 단 코로나19 피해가 큰 항공기취급업,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다음달 1일부터 특고·휴직자 150만원 지급 신청…요건은? 원본보기 아이콘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4인 가족의 경우 712만4000원)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원(연 매출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에 따라 소득·매출 감소율이 25~50% 이하,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로 받는다.


다음달 1∼12일은 신청 접수에 5부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혹은 6인 사람의 신청을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7월 1일부터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달 25일부터는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희망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의 확인 서비스'도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공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AD

다만 이들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원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