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대한해운 대한해운 close 증권정보 005880 KOSPI 현재가 2,600 전일대비 5 등락률 +0.19% 거래량 10,723,042 전일가 2,595 2026.05.04 15:30 기준 관련기사 '외국인 달라졌다'…반도체 버리고 코스피·코스닥서 비중 늘린 종목은 "국내 선박 8척 호르무즈 해협 내 위치…장기운송 불가능 매출 줄듯" [특징주]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운임↑…해운주 '상승' 은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스탠다드 차티드은행이 양수금 청구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영국화 1958만6290파운드(약 293억 규모)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른 판결 결정금액은 377억4325만원가량으로 자기자본대비 4.21%에 해당한다. 법원은 “BBCHP변경계약에 규정돼 이후 원고에게 양도된 면책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 179조 제 1항 제 7호 소정의 공익채권에 해당함이 타당하다”며 “원고가 영국세무당국에 납부한 금원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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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제1심 판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익채권이 되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원고의 면책청구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함을 소명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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