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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자치지청 이상)의 60%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8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우선 개혁위는 전국 검찰청의 형사·공판부장과 대검찰청 형사부·공판송무부 과장의 보직요건에 '형사·공판부에서 재직기간의 최소 2/3 이상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력'을 넣을 것을 권고했다.


이는 검사 승진에서 특수·공안·기획 분야의 독점을 해소하고 전담배치 과정에서 검사 줄세우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라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또한 형사·공판부에서 충분히 경력을 쌓은 검사가 형사·공판부의 관리자를 맡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

이를 차기 검사 인사때부터 즉시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인사는 오는 7월에 단행될 것이 유력하다.


또한 개혁위는 주로 형사·공판부를 감독하는 지검·지청 1차장검사도 형사·공판부장 부임 요건을 갖춘 검사로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원칙과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과규정을 둘 수 있되, 형사·공판부장 등 보임시 이와 같은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검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개혁위는 차기 검사 인사부터 기관장인 검사장 및 지청장을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검사를 3/5 이상 임용할 것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의 관리자의 경우 해당 전담에 대한 경력 및 전문지식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임용하는 등 전문분야 관리자의 경력 요건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이어 개혁위는 검사 전보인사를 최소화하기를 권했다.


근무지역을 바꾸는 전보인사를 검사 통제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검찰인사위원회가 전보인사안을 심의해서 견제하도록 하고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희망자가 부족한 지방 소재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보직기간을 평검사는 3~4년, 부장검사는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되 명확하게 규정하고 서울·수도권 소재 검찰청에서도 비경합검찰청의 경우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등 전보인사를 최소화해달라고 했다.


그런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권역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역검사제는 전국 검찰청을 근접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검사는 동일 검찰청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되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외에도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으로 정례화해서 인사에 대한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을 심의하던 기존 방식을 넘어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해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검사 복무평정제도는 평정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모든 평정 대상 검사에게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자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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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력 8년 이상의 고경력 검사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해 법원 합의부 심판사건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전결권을 부여하는 단독검사제의 신설을 권고하고 기관장은 전보인사 없이 해당 지역 일정기간 근무자 중에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순환보직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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