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公, 안양 냉천지구 손실보상 협의 개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 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000㎡ 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7월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돼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다.
경기도시공사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인 현금 청산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지난 달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음 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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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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