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 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000㎡ 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난해 7월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가 고시돼 지난 달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다.
경기도시공사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인 현금 청산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에 이어 지난 달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다음 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한다. 특히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해 평일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보상협의를 진행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주민 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자들을 위해 직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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