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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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 산하 상조회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향군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보훈처의 처분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향군에 대해 감사를 한 뒤 향조상조회가 운영하는 장례문화원 사업과 상조투어 사업에 대한 수익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향조상조회는 향군이 지분 100%를 소유한 단체다. 그런데도 향군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신규 사업을 추진 또는 확대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향군 측은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보훈처가 자회사 운영에까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향조상조회는 올해 초 '라임자산운영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구속)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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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회장 등이 이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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