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규모 고객 주식 횡령하고 해외 도피 생활…전 증권사 직원 실형
법원 "일부 피해자 피해액 회복…깊이 반성하는 점 고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고객이 맡긴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을 가로채고 10년 넘게 해외에 도피한 전직 대형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A 증권사 직원 이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02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경기 고양시에 있는 A사 지점에서 과장 등으로 일한 이씨는 고객 5명의 실물 주식 11만4577주를 빼내 마음대로 처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가 횡령한 주식은 시가로 총 22억원 규모다. 피해액을 대신 변제해준 A사에 이씨가 갚아야 하는 금액만 16억원이 넘는다.
이씨는 고객들의 주식을 주변 사람들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의 계좌에서 주식을 빼낸 뒤 다른 피해자의 주식으로 갚는 식의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이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2006년 A사를 그만두고 호주로 건너가 13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주하기 전에 일부 피해자의 피해액은 회복해줬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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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피고인 이씨 양측은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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