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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아내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가 업주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이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와 불륜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가정이 파괴됐는데도 진실한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일가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피고인의 극단적인 폭력 성향이 나타난 범죄"라며 "극도의 분노 상태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찾아간 만큼 고의성과 계획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처가 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진실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이 많아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10일 오후 6시께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B(47) 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B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으며, B 씨의 남편 C(57) 씨와 아들 D(19) 씨는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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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사건 당일 범행 10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자신의 아내와 C 씨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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