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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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위해 진행중인 선지급 제도 지원기간을 당초 이달 말까지에서 다음 달 말까지 한달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으로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다음 달까지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 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이달 중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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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지역 의료기관이나 감염병관리기관, 확진환자 발생ㆍ치료기관,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 영향이 있는 기관은 지난해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받는다. 지급기준은 기존과 같이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한 후 잔액만 지급한다.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올 하반기 6개월간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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