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샌드박스 1년…"혁신서비스 지정으로 투자 1360억 유치, 일자리 380개 창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따라 지금까지 총 10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 올해 상반기 중에 30건의 서비스가 추가로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102건 중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이 54건(53%)으로 가장 많이 지정됐다. 금융회사는 39건(38%), IT기업은 6건(6%), 공공분야에서는 3건(3%)이 지정됐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되면 인가ㆍ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유예ㆍ면제받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모험자본 유치, 신규 일자리 창출, 해외진출 등 핀테크ㆍ스타트업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핀테크 생태계의 선순환 요건이 새롭게 조성되는 데 혁신금융서비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2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핀테크 기업 페이플이 일례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페이플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벤처캐피털(VC)로부터 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반려동물 건강증진형 펫보험 플랫폼 서비스를 하는 스몰티켓은 15억원의 투자를,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를 하는 핀다ㆍ팀윙크ㆍ핀셋은 각각 45억원ㆍ30억원ㆍ20억원의 투자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유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 업체를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16개 핀테크ㆍ스타트업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원의 신규 투자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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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4개 핀테크ㆍ스타트업에서 38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7개 업체가 태국ㆍ베트남ㆍ인도네시아ㆍ홍콩 등 14개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가 더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의 고도화ㆍ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ㆍ데이터ㆍ플랫폼 중심 금융서비스 확산과 관련한 다양한 혁신 시도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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