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운영자제 권고…강사들 이태원 방문 전수조사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3일 이태원 클럽발 '인천 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오른쪽)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13일 이태원 클럽발 '인천 학원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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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준수 명령이 내려진 학원·노래연습장·단란주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시는 집합금지명령 시설에서 제외된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준수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10개 군·구, 인천시교육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원강사 A(25·102번 확진자)씨와 접촉으로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학원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강사를 대상으로 이태원 방문 이력 등을 전수 조사한다.


지역내 학원과 교습소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 191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1만 1524명, 외국인이 391명이다.

인천에서는 학원강사 A씨와 접촉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2·3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오전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들은 모두 13명으로 동료 강사 1명과 학생 8명, 학부모 2명, 과외 교사 1명, 지인 1명이다.


시는 또 노래연습장 2376곳과 단란주점 572곳에 대해서도 현장검검을 벌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폐쇄조치와 함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주류 판매·접대부 알선 등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군·구, 경찰과 합동반을 편성해 집중 검검에 나설 계획이다.


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유사 유흥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를 기해 2주간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비용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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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천시는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자 장애인·노인 문화복지시설의 일부 개방 일정을 연기하고, 민간 실내체육시설과 PC방 등에 대해서도 방역전문가의 조사·점검 소견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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