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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자신의 행위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감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씨는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정씨와 달리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유로 1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 측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상태다.


정씨와 최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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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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