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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마이데이터 사업자 사전 수요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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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이 신설됨에 따라 오는 14~28일 2주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산업을 일컫는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억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물적 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제공)

참고 /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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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신청 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ㆍ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사전 수요조사와 예비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작성해 이메일(mydata@fss.or.kr )로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곳들을 대상으로 내달 중 허가 설명회를, 6~7월 중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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