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상보)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오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 모든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서울, 경기를 포함해 10개 광역단체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이들 지역을 피해 클럽 이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해당 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정지와 같은 효력의 조치이다. 대상은 감성주점 2곳, 클럽 16곳, 유흥주점 673곳, 콜라텍 10곳 등 모두 701곳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조치를 위반하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고 방역 등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전남도도 이태원 클럽과 유사한 형태의 도내 클럽 4곳(목포 2곳ㆍ여수 1곳ㆍ순천 1곳)에 대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1600여 곳에 달하는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여부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태원 클럽으로 인한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유흥시설에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다"라며 "추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9일 30번째 확진자가 퇴원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 광주에서 4월29일 밤부터 5월8일 새벽 사이 이태원 클럽, 논현동 블랙 수면방 방문자는 130명으로 확인됐지만, 진단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지금까지 16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달 2일 해외유입 확진자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이다. 이태원 클럽을 직접 다녀온 도내 거주자는 현재까지 총 6명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도내 거주자 중 클럽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이태원과 홍대 등을 다녀온 사람은 총 151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61명은 음성판정, 90명은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