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세가맹본부·점주 밀착지원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맹분야의 매출급감이 현실화하고 있고, 폐업위기에 따라 가맹본부의 부당계약해지와 과다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전가 등 가맹본부-점주간 분쟁 증가가 예상되나 현장에서 제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위기에 직면한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의 애로·갈등을 현장에서 밀착지원할 수 있는 창구로 가맹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해당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업무내용과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종합지원센터는 앞으로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상담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점주단체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창구 ▲가맹본부-점주간 상생협력 확산 및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점주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 등의 역할을 맡는다.
제정안에는 공정위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도 담겼다.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업무계획과 업무결과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공정위원장은 연1회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또 공거위원장은 수탁기관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시,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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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산업 참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해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시행한 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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