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해양경찰이 음주운항 선박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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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 달 예인선 등 음주운항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


해경청은 경비함정, 파출소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지그재그 운항, 호출시 미응답 등 음주운항 의심행위 이외에도 교신 중 주변 해상상황의 정확한 답변 여부도 확인해 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입·출항시 잠복, 수시 순찰 등 단속방법도 다양화하고 예인선이 밀집돼 음주 가능성이 높은 부두, 자재 운반구간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인선은 대형 부선을 끌고 운항하다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의 우려가 크다. 저속 장시간 운항과 대부분 60세 이상의 노령자가 운항하고 있어 음주운항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예인선은 음주운항으로 10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에서 밀접접촉을 자제한 틈을 타 음주운항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달 평택항 인근 3.6km 해상에서 예인선 선장(56세)이 술에 취한 채 선박을 운항 중에 어눌한 말투로 해상교통관제센터와 교신하다 혈중 알콜농도 0.102%로 적발된 바 있다.


또 지난달엔 인천대교 남방 1.3km 해상에서 4900t급 유조선과 20t급 통선이 충돌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원유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통선 선장(73세)을 대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콜농도 0.126% 만취상태로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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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단 한건의 사고도 엄청난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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