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재발 방지안 도입...스트레스테스트·자산500억 이상 외부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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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앞으로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된다. 또 비유동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의 설정이 금지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라임사태 재발 방지 방안에 '사모펀드 환매연기 시 집합투자자 총회 개최', '500억원 이상 등 일정규모 이상펀드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 투자자보호 방안이 추가됐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운용사태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근본원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확정된 안에 따르면 상환·환매에 제약을 초래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특히 앞으로 공모·사모 공통으로 비시장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은 경우 펀드설정이 제한된다.

유동성 위험과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은 물론 감독당국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 지연이나 예상 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며 유동성 리스크 현황과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감독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방형 펀드의 경우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도입된다"며 "오는 4분기부터 1년간 시범 실시한 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모-자-손 복층 투자구조 펀드의 경우 투자자 정보제공이 대폭 강화된다.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해당 구조에 따른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복층 투자구조 펀드를 이용한 공모 규제 회피 차단을 위한 규제도 마련된다. 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가 막힌다.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모펀드가 환매를 연기하면 집합투자자총회를 3개월 이내 개최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환매대금 지급시기와 방법, 추가환매연기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투자자들에 알려야한다.


이와 함께 자전거래 규모도 자산의 일정비율 이내(20%)로 제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자산총액 500억원 초과 펀드의 경우 공모펀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라임운용 펀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거래와 관련해서는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 중개 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한다.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펀드 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 일방의 조기 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종료시 3영업일 전까지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의무화된다.


금융당국은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 시 우선 6개월간의 유예기간를 부여한다. 만약 해당 기간내 조건 미충족 등의 사유를 해결 하지 못하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의 펀드 유동성, 복층투자구조 등과 관련 사모펀드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기능(SRO)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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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 중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비시장성자산 비중 50% 이상시 개방형 펀드 설정 제한 등 법령 개정 사항의 경우 오는 2분기 중 입법 예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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