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원가 오르면 납품대금 인상 요구하세요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국내 중소 납품업체 10곳 중 6곳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인건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탁기업 1267개사를 대상으로 제도 활용실태를 서면조사한 결과 51.3%(650개사)는 제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활용이 가능한 중소기업 96개사 중 65.6%(63개사)는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했다.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63개사 모두 협의를 시작했고, 이중 85.7%(54개사)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인상합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시행 후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이 경과한 시점의 조사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인지도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청률과 합의 성공율, 향후 제도 활용의사는 각각 의미 있는 결과로 조사돼 제도가 현장에서 어느 정도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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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앞으로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 협의권 추가 부여 ▲제도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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