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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신용카드 발급기준은…"신용등급 6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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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요즘 세상에 신용카드 한두 장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카드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 더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제 어딜 가든 신용카드나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만큼 다양한 혜택을 지닌 카드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죠. 이에 아시아경제는 매주 '생활 속 카드' 코너를 통해 신상 카드 소개부터 업계 뒷이야기, 카드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등 우리 소비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카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하영의 생활 속 카드]신용카드 발급기준은…"신용등급 6등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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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발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급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위 모범규준 제 4조 신용카드 발급 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민법에서 정한 성년 연령 이상이어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발급 신청일 현재 재직을 증명할 수 있으면 만 18세 이상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연령보다 궁금한 것이 바로 신용등급 일 텐데요,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때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소득은 신용카드 신청고객의 연소득에서 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대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를 제때에 잘 상환했는지 금융거래 이력과 형태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NICE평가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들이 개인고객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해 금융기관 등에 제공합니다. 신용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있고, 7~10등급은 저신용자로 분류돼 은행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용등급은 신용정보회사 홈페이지에서 연 3회만 무료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뱅크 등 핀테크사들이 신용등급을 아무 때나 무료로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누구나 쉽게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한다고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카드 보유개수와도 신용등급은 무관합니다.

또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신용카드 신청평점기준(ASS)을 충족해야합니다. 보유 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 다른 사업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결제 등 카드 대출을 이용하고 있거나,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또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받는 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우면 ASS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카드사들은 소득·직업안전성, 연금 수급, 재산상황과 보유형태, 대출 다중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카드발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금융권의 개인 신용평가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1~10등급으로 나뉘던 개인신용이 1~1000점으로 세분화되는 거지요. 이에 따라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을 받았던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환능력에 맞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건전한 신용거래 이력을 만드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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