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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27일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모(58)와 가담자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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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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