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4월6일 개학, 최악의 상황 대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서 배포

쌍방향·과제수행 수업 등 다양
사상 첫 수업일수·시수로 인정
출결 학교 여건 따라 유연 처리

대학가, 온라인 강의 2주 대혼란
대학생들 "수업의 질 저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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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병돈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4월6일 개학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원격수업(온라인강의)에 대한 지침을 내놓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예정대로 개학은 진행하되, 수업을 온라인(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이를 정규수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학교ㆍ학생별 원격수업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여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남은 과제다. 이미 원격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가에선 수업의 질이나 인프라 문제 등으로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치는 등 혼란이 여전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각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원격 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정규수업과 같은 수업일수ㆍ시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원격수업 방식은 학교와 학생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외에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학교는 '단위수업시간(초ㆍ중ㆍ고 각 40ㆍ45ㆍ50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결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이나 문자메시지, 유선 통화 등도 활용 가능하며 사후에 확인받는 경우 학습 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 받는다. 장애학생과 초등 1ㆍ2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을 통해 원격수업 참여를 돕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원격수업을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ㆍ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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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2주째…대학가는 여전히 혼란=초ㆍ중ㆍ고교에 앞서 온라인강의로 학사일정을 시작한 대학에서는 수업의 질 저하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3월초 개강을 한 차례 연기했다가, 16일부터 온라인강의로 학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온라인강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학들도 속출하고 있다.


먼저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해 서강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숙명여대ㆍ광운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이달 말까지 예정돼있던 온라인 강의 일정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1주 연장한다. 성균관대는 아예 1학기 수업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대학생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학마다 온라인강의에 대한 준비 수준이 달라, 일부 대학에서는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도서관이나 기타 시설 유지비나 실험 실습비를 환불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전국 27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약 1만4785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강 연기 및 온라인 수업 대체 과정에서 등록금 반환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의 응답자의 85.2%(매우 필요하다 62.7%, 필요하다 22.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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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다수 대학들은 강의가 취소된 게 아니므로 등록금 감면이나 환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으로도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는 대학이 전(全) 학기ㆍ월 동안 휴업한 경우 해당 학기나 월 등록금을 면제한다고 돼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 반응도 미온적이다. 등록금 책정과 변경은 대학 총장 결정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 총장이 책정할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권고하긴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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