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휘발성’ 지향하는 텔레그램…직접수사 쉽지 않을 것
다른 수단으로 피의자 특정 가능할 듯

전직 첨단범죄수사부 검사들이 말하는 텔레그램 수사 전망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 음란물을 유포한 조주빈(24)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텔레그렘의 보안성·폐쇄성이 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반면 역시 보안성을 강조한 '블록체인' 기술은 텔레그램 본사의 비협조라는 장애물을 극복할 열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일단 검찰 첨단범죄수사부(첨수부) 출신 전문가들은 텔레그램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성과를 낼 가능성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의 사이버 수사 초창기부터 첨수부 설치 과정까지 기여한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는 "텔레그램 서버가 있는 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정보의 휘발성' 등 텔레그램이 가진 특성과 사법공조의 시간·장소적 제약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중앙지검 첨수부 출신인 법무법인 태환의 김현수 변호사(36기)도 "텔레그램 속 정보는 휘발성이 강해 서버에 저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휴대폰에 남아 있는 것들도 되살리기 힘들다"며 "설사 사법공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서버 압수수색이 가능할지, 또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자료 확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첨수부 출신 변호사 A씨는 "상대국에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해 사법공조 요청을 받아준다면 지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도움을 받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텔레그램에 대한 사법공조 요청 사례에 대한 공식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제사법공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될 거 같다"고 전했다.


결국 실마리는 텔레그램이 아닌 블록체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구 변호사는 "보통 해외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르노사이트를 수사할 때 운영자가 아니라 결제 과정을 추적해 잡는 경우가 많다"며 "음란물 거래자들이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화폐를 구매해서 대가를 지불했을 것이기 때문에, 조주빈을 검거하는 데도 블록체인 기술이 결정적인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D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탈퇴하지 않은 거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통해 대화방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인적 사항읕 특정한다면 수사의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