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개학 후 원격수업도 정규수업 인정…"단위수업시간 맞춰야"
코로나19 상황 대비 학습 공백 최소화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마련
단위수업시간 준하는 학습량 확보해야
장애·초1·2학생 개별학습 맞춤형 지원
부총리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 확산할 것"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초·중·고교의 4월6일 개학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교육부가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에 대한 지침을 내놓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예정대로 개학은 진행하되, 수업을 온라인(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이를 정규수업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학교·학생별 원격수업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여건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남은 과제다.
교육부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준안은 원격 수업의 개념, 수업 운영 원칙, 학교 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정규수업과 같은 수업일수·시수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사례는 사상 처음이다. 원격수업 방식은 학교와 학생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외에도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인정하는 수업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학교는 '단위수업시간(초·중·고 각 40·45·50분)'에 준하는 적정 학습량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3차 개학 연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오는 23일에서 다음달 6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원본보기 아이콘출결 사항은 학교 여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처리하거나 수업 이후에 처리할 수 있다. 학습관리시스템이나 문자 메시지, 유선 통화 등도 활용 가능하며 사후에 확인받는 경우 학습 결과 보고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비대면으로 제출받는다. 장애학생과 초등 1·2학년처럼 원격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에게는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 수업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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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지침과 안내서를 제공하고 1대 1 원격지원 서비스 '교사온(溫)' 운영을 통해 원격수업 참여를 돕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원격수업을 계기로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함양하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블렌디드 러닝)을 확산하는 등 우리 교육이 미래 교육으로 한 단계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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