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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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6)을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11일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과 이혼 및 양육권 소송 중인 남편 박모(46)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이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아동학대 혐의도 고소장에 포함시켰고, 조 전 부사장이 고성을 지르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조 전 부사장을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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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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