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감사보고서 늦게 내도 과태료 면제
공정위,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자료제출 부담 완화 조치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 4주→6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기한 안에 감사보고서를 못 내는 기업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줄일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피심인이 자료 수집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봤다.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이달 31일까지 불가피하게 감사보고서를 못 내는 상조업체의 과태료를 면제한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내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해 면제요건에 맞는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법엔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면제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2019년 12월31일이고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에 있거나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혹은 방역 등 탓에 지연됐을 경우 등이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인 다음달 29일까지 재무현황 등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과태료 또는 등록거부 대상에서 빼준다. 사유서를 내고 일정 기간 안에 보완하면 된다.
단,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은 정기변경 기한 안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항목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임직원 수, 직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직영점 수, 직전 사업연도에 지출한 광고비 및 판촉비 등이다.
피심인 의견서 제출기한도 2주 추가해 한시 운영한다. 피심인의 의견서 제출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해 통지한다.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은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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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란 불가피한 외부 요인 때문에 발생한 위법행위 행정제재를 면제해 사업자의 부담이 줄 것"이라며 "공정위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준 만큼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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