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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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26일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도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면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 모집·선정 ▲근무혁신 이행 ▲근무혁신 이행결과 평가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패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참여기업은 3개월(5~7월)간 근무혁신 계획을 이행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와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발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점수에 따라 SS, S, A등급으로 나뉜다. 선정 후 3년 동안 정기 근로감독 면제, 최대 2000만원의 근무혁신 인프라 지원, 병역지정업체 추천 가점, 가족친화인증제 가점,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에는 122개 기업이 신청을 해 77곳이 근무혁신에 참여했다. 최종적으로 45개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선정됐다. 우수기업 유형으로는 SS등급 11곳, S등급 17곳, A등급 17곳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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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에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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