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n번방 가해자들 강력 처벌…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법무부가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를 드러냈다. 법무부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을 검토하고 단순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미온적인 형사처벌과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절규와 아픔을 보듬지 못하였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n번방 사건 등 불법 성착취물 공유 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셈이다.
이어 "법무부는 이번 사건이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이 빚은 참사임을 반성한다"며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사법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처벌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중대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가담자 전원을 책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n번방 등 불법 성착취 영상 제작과 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영상 제작과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텔레그램 대화방 회원도 가담·교사·방조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죄 등 관련 법을 적극 적용해 가담자 전원에게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서버와 주요 증거 등이 해외에 있는 경우는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과 체결한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과 'G7 24/7 네트워트' 등 국제 형사사법 공조망을 토대로 해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 결제 수단을 이용한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추적해 남김없이 환수하고 불법수익과 관련한 자금세탁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초기개발을 마친 검찰의 'AI(인공지능) 기반 불법촬영물 유포 탐지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불법 촬영물을 탐지해 삭제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근본적·종합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조력과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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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다각도의 대응을 통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전모를 밝혀 엄중 처벌토록 할 예정"이라며 "SNS 이용 성착취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 전반이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에 부합하고, 앞서가는 기술과 사회 변화의 속도에도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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