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길음1촉진구역 초등학교 건립
성북구·성북강북교육지원청, 23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초등학교 건립 협약...재개발 완료 후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초등학교 건립 필요 주민숙원 해소...성북구, 길음동 935번지 외 공공공지 무상사용 통 큰 허가 ...교육지원청은 소요재원 전액 부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와 서울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나용주)이 23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길음동 935번지 외)에 초등학교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성북구는 교육지원청에 초등학교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의 무상사용을 허가,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지어지면 학교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 체육시설 등 복합화시설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학교 설립 건축비용도 교육지원청이 전액 부담한다. 향후 투자심사 과정에서 재검토 사항이 발생하면 상호 협의,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다목적 체육관, 대강당, 부대시설, AR/VR교육센터, 창작실, 운동처방센터, 키움센터, 배움터, 동아리실 등이 있다.
당초 성북구는 공공공지에 부족한 청사시설과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변 일대 재개발사업 완료와 이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초등학교 건립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를 적극 반영,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 후 무상사용 허가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초등학교 건립으로 학급 당 과밀화 문제를 해소, 학생을 위한 쾌적하고 질 좋은 교육환경과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는 일거다득 효과를 얻게 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가 들어설 일대는 길음2촉진구역이 입주, 길음1촉진구역 외 인근 5개 지역에서는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필연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이에 성북구와 교육지원청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