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생기부 허위기재 등 비위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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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을 엄중히 처벌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청렴한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사건 중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일한 부패 및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경남교육청이 이번에 추가한 내용으로는 ▲학생 생활기록부 허위기재 ▲성적조작, 시험문제 유출 ▲학교폭력 고의적 은혜 및 축소 ▲부당한 선거운동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비밀의 누설·유출과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시 중징계 의결 ▲공무원 비위행위 경합시 상위 처리 기준 적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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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명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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