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교사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 … 2022년까지 50곳 확대 목표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할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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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20곳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이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제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실정을 고려, 재정적 지원 확대와 대안교육기관 역량 강화라는 두 가지 목적에 방점을 뒀다.

이번에 선정된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에는 시가 임대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기존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개발비도 지원 규모를 각각 최대 2배, 9배로 증액한다.


또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청소년들도 일반학교 청소년처럼 교내에서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사고보상 공제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친환경 급식비 지원, 교육공간 임차료 보조 신설 등은 물론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교사 연수·교육, 공공 인프라 연계 활용 등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20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소 50개소 이상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서울형'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조례 개정을 거쳐 서울시내 25개 시립청소년센터 이용료를 감면, 제도권 학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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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내년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연간 1만명의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도 제도권 학생들과 같은 배움의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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