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회사 부실 회계감사·채용비리 사전에 막는다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명성 강화 위한 개선안 마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버스회사의 회계감사를 시·조합·전문가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 풀(pool)에서 맡도록 했다. 시내버스 운전원 또한 채용 풀을 통한 공동채용제를 도입, 금품수수 등 채용비리를 막고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계획' 중 최우선 과제인 버스회사 투명성 강화 세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2004년 도입된 버스 준공영제는 그동안 사고 감소, 시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운전원 처우 개선 등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동시에 운전원 채용비리 논란을 비롯해 버스회사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혹, 버스 운송수입금 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 등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작년 10월부터 노·사와 긴밀한 논의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서울시는 우선 버스회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부실·날림 감사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각 회사가 임의로 선정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회계법인 풀을 구성해 각 버스회사가 이 안에서 회계법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버스회사와 회계법인간 유착 또는 장기 전속계약으로 인한 회계 투명성 훼손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와 버스조합,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한 19개(회계법인 17개, 감사반 2개) 회계법인 풀이 올해부터 서울시내 전체 65개 시내버스 회사의 회계감사를 담당하게 된다. 또 회계법인 풀 운영 후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실감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회계법인 풀을 새롭게 구성하기로 했다.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채용제'도 시행한다. 노·사·정과 외부 전문가가 자격 요건을 갖춘 구직자들로 버스 운전원 채용 풀을 구성하고, 버스회사가 이 중에서 각 회사별 채용 방침에 맞춰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고·벌점·음주 경력 등 강화된 자격요건을 적용해 운전원 부적격자 선별에 집중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버스회사의 채용과 관련한 일체 권한을 노·사·정과 인사, 노무, 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채용심사위원회에서 행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사업조합 관할 하에 모든 회사의 버스 운송수입금과 시 재정지원액을 관리하는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한 공적 감시장치로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 감독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외부통제기관으로서 협의회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내용은 개선하도록 권고하며, 시·외부 전문기관 등의 분석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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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은 시내버스 운영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해소하는 첫 단계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정 지원 합리화,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 시민 서비스 향상 등 준공영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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