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85만원으로 상향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해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했던 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담배소비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이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한 185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부자의 편의를 높였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기존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징수의무자)에서 대신 징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특별징수의무가 폐지돼 수입판매업자가 해당 지자제별로 직접 신고 납부하도록 개선됐다.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대상 가운데 외국인 출국에 관한 사항은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반드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할 때만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경우, 행안부 내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수를 확대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또 관계기관 등과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연계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 협의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에소는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해 법령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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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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