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일 만에 ‘불 질러’ 집 주인 숨지게 한 세입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북부경찰서는 불을 질러 집 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세입자 김모(6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한 채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0여 분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내부 수색 도중 집 주인 김모(8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조사결과 사흘 전 지인의 소개로 이사 온 김씨는 알콜 의존증 및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최근 퇴근했으며 과거에도 방화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AD

경찰은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