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
기존법에 담긴 '소재·부품'에 '장비' 추가
전문기업 육성→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
소부장 기업 R&D 세액공제와 시너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창출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성 장관이 축사를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에서 100대 핵심품목 공급 안정화, 특화선도기업 선정,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모델 창출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7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성 장관이 축사를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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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기반이 완비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마치고 지난달 말 공포 당시 예정했던 대로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부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약 20년 만에 대상·기능·체계 등을 완전히 바꾸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에서 상시법으로 바뀌었다.


우선 정책 범위를 넓혔다. 기존 소재·부품에 장비를 추가했다. 소부장 장비 대상 업종을 통합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전문기업 육성에 초첨을 맞췄던 기존 법에서 소부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으로 격상됐다.

특별법은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시행계획 수립 시 세부 절차와 핵심전략기술 선정, 특화선도기업·강소기업 선정과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했다.


특별법엔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내용도 담겼다. 융합혁신지원단은 소부장 기업 기술지원을 위해 정부출연연 등 32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다.


아울러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법에 포함됐다.


특별법에서 핵심전략기술의 선정절차, 결과공개, 재검토, 정보비공개 대상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혜택과 연관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4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비용의 30~40%(대기업은 20~40%)를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세법개정의 후속 조치로 신성장·원천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고순도 산화알루미늄(첨단소재), 고정밀 베어링(첨단부품), 첨단 머시닝센터(첨단장비) 등의 소부장 분야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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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소부장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국가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소부장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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