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는 등 클라우드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라 새로운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활용이 확산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삼정KPMG "금융권, 기술 융합 플랫폼으로 '클라우드'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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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삼정KPMG가 발간한 보고서 ‘구름 위의 혁신: 금융권을 중심으로 본 클라우드 활용’을 보면 국내 금융 산업에서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금융 및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활용을 통해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급증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 기술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가트너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2018년 1967억 달러(243조원)에서 2022년 3546억 달러(438조원)로 연평균 약 16%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보고서는 클라우드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 서비스 개발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용이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정부에서는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인지하고 정책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활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중심의 시장 경쟁력 강화, 신뢰성 있는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과제를 바탕으로 하는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 계획(2019년~2021년)’도 추진 중이다.


해외 금융권에서는 클라우드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D&A) 등 다양한 기술 구현을 위한 기본 IT 인프라로 인식하고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있다. HSBC, 알리안츠(Allianz) 등 글로벌 금융 기업들은 규제 대응, 위험관리?분석, 서비스 개발 및 개선 플랫폼 등으로 클라우드를 적용하고 있다.

아직 국내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내부업무 처리, 고객 서비스 등 비중요 시스템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클라우드 활용 정보 범위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 식별정보까지 확대되는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 개발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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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보고서는 금융 산업 내 플레이어들이 규제 의무를 이행하고 소비자와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보안 인증, 데이터 암호화뿐만 아니라, 효과적 데이터 활용 등 혁신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또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클라우드 도입 목적과 개발 환경, 보안 등을 고려해 조직에 맞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전환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적인 보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준수 모니터링 강화, 클라우드 전문 인력육성과 영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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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박 삼정KPMG 전무는 “규제 샌드박스 및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라 혁신적인 서비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초기 투자 비용이 적고 확장성과 유연성을 갖춘 클라우드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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