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에서 인사전통문화보존회가 내건 착한 임대료 감사 현수막이 걸려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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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자치단체가 소유한 상가나 건물, 시설물의 임차인에게 신속하게 사용료나 대부료를 인하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지하도상가·공원·도서관·경기장·박물관 등의 내부 상가·매점의 임차인들을 위해 사용료·대부료를 경감하고자 전국적인 통일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행 시행령은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재산가액의 1%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조례로 요율을 모두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령 범위 내에서 요율을 인하하려고 해도 반드시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해 자치단체마다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는 임차인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만으로도 소상공인 등에게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피해부터 적용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사용중인 주민에게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뒀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지자체 장이 인정할 경우 현행 관련법률에 따라 폐쇄 또는 휴업기간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대부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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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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