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에 '선별적 음주단속' 2달…음주사고 늘고 단속건수 줄어
음주사고 사망자는 감소
광주 도심에서 코로나19 확산에 중단된 검문식 음주단속 대신 'S자'형 통로를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걸러내는 음주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방식이 일제 검문식에서 선별식 단속으로 변경된 가운데 음주사고가 예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부터 3월20일까지 두 달 동안 발생한 음주사고는 2669건으로 전년 동기(2188건) 대비 22%가량 늘었다. 2월이 29일까지 있어 하루가 더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루 평균 음주사고가 20% 늘었다.
다만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44명으로 작년에 비해 1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음주단속건수는 1만5544건으로 지난해보다 12.7% 줄었다.
경찰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1월28일부터 일제 검문식 단속을 선별식 단속으로 전환했다. 하나의 불대를 여러 명에게 사용하는 일제 검문식 단속이 국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경찰은 유흥가·식당가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S형 코스로 차량 서행을 유도한 뒤 의심차량을 발견해 단속하는 '지그재그형 단속'을 도입하는 등 선별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고유가 지원금 받아도 1인당 30만원 또 준다…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자료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을 대비해 선별적 단속 체계를 유지하되, 방역과 단속효과를 감안한 실효적 음주운전 예방·단속 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적극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며 "음주운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