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금융상황실 가동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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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자금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경기순응적 측면이 강해 위기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 20일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가계ㆍ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 제공, 자본 및 유동성의 적재적소 사용을 위해 현행 국제기준의 틀 내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고했다.


FSB는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하는 기구로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비상금융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비상금융상황실은 다양한 리스크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파악,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임시조직으로 운영된다. 금융혁신기획단장이 실장을 맡는다.


비상금융상황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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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비상금융상황실에 위기극복 실전경험이 있는 과장급 인력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용 가능한 가용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 인력, 정책금융기관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금융협회, 금융시장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소통채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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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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