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발표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격리 의무 위반했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특별입국절차가 개시된 지난 1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 발 항공편 승객들이 '자가진단 앱' 설치를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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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또는 시설 격리되는 외국인에게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또 격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국내법을 적용,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이 같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이다. 5인 이상인 경우 145만7500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한다.

14일 미만 격리했을 땐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또 1일당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때는 3만2493원, 2인 5만5336원, 3인 7만1600원, 4인 8만7857원, 5인 10만4107원이 각각 지원된다. 5인 가구 이상의 경우 5인 가구 금액이 적용된다.


유급휴가비는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4월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를 하게 되면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외국인의 경우 생활지원비는 내국인과 달리 가구 수가 아닌 1인에 한정해 적용하고 유급휴가비도 월급이 많더라도 1인 13만 원의 상한에서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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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18일 기준 유럽발 입국자 중에서 내국인이 90%, 외국인이 10%였다.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유럽에서 온 외국인의 67%가 장기체류자(장기비자 발급자)였다. 33% 정도가 공무·투자·취재 목적 등으로 들어온 단기체류자(단기비자 발급자)였다. 중대본은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 시설격리자 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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