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현황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납부는 4월, 종합소득세는 5월이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법인의 부가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세 예정 고지·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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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서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여일 앞당긴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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