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침 뱉으며 "코로나 걸렸다" 거짓말…공무집행 방해로 구속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인천지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56)와 B씨(25)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일 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도 폭행한 혐의를 받아 경찰서로 연행됐다. 유치장에 있던 A씨는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으며 "내가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뒤 석방됐다.
A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그의 거짓말로 경찰서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이 한동안 폐쇄됐고, 경찰관 9명이 격리됐다.
또 B씨는 지난달 25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석방됐으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머무르며 조사를 받은 경찰서도 폐쇄됐고 경찰관 11명과 소방관 3명도 한동안 격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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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코로나19에 걸렸다거나 의심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치안 공백을 생기게 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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