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법인세 신고 기한도 연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의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다만 세제혜택에 따른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한해 세금 납부가 최대 2년까지 연장될 방침이다.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2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해 세금 납부 기한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및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무 납부자 고지분에 대한 납부기한도 1개월 직권으로 연장됐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소재 본점 법인만 연장되며, 자회사는 연결 모회사가 타 지역인 경우 추가 신청이 필요하다.


또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도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특별 세정지원에 따라 대상 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AD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 납부 유예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세금 면제, 법인세 인하 등과 같은 파격적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