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모든 유럽발 입국자 진단검사…"中보다 상황 엄중"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검역강화방안 추진
"증상여부 따라 격리 후 전원 검사…이후 자가격리·능동감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유럽 각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우리 정부가 유럽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따져 서로 다른 격리시설에 머물게 한 후 검사를 받게 된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라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내ㆍ외국인 전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앞서 우리 검역당국은 19일부터 유럽 전 지역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했는데, 이후에도 확진자나 사망자가 늘고 국내 검역단계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이가 늘면서 조치를 강화했다.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에 도착하면 우선 건강상태질문서나 발열 여부를 체크해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나눈다.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검역소 내 격리시설에, 무증상자는 따로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는 검체채취 등을 감안하면 반나절 이상 걸리는 만큼 별도 시설에 머물도록 한 것이다. 어느 시설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공항이나 항만 인근 공공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입원ㆍ입소해 치료를 받는다. 중증도에 따라 중증일 경우 음압격리병실에, 경증이면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는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이나 국내 거처가 일정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추후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국내 거처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체류 기간 능동감시를 받는다. 이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이나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무는 기간 증상발현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다음은 유럽발 입국절차 강화와 관련한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의 일문일답
-거주지가 없는 무증상 장기체류 외국인도 시설격리 대상이라고 했는데 재정 지원 등이 있는지
▲자가격리와 시설격리 대상인 외국인에게 1인 기준으로 생활비를 지원한다. 회사에서 유급 휴가비를 지원할 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유급 휴가비를 고용주에게 지급한다.
-출장 업무로 국내를 찾은 외국인은 격리 조치로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는데
▲업무나 공무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선 격리하지 않고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자가진단 앱을 통해 증상을 계속 지켜보면서 매일 증상 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입국자 중 무증상자가 생활하게 될 시설은 몇 실 정도의 규모로 확보할 예정인지
▲최소 800실 규모로 확보하려고 한다. 무증상자는 검사를 하는 동안 시설에서 기다린다. 대기 시간은 하루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증상이 나오면 생활치료시설이나 병원으로 이송하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한 1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여객기를 타고 도착한 승객들이 특별입국절차를 거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원본보기 아이콘-인천국제공항 주변에 외국인 유증상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확보됐나
▲그렇다. 지난 13일부터 18일 동안 유럽 입국자 가운데 검역 과정에서 16명이 확진으로 확인됐다. 전원 내국인이다. 현재 이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수도권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중심으로 음압병상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입원조치가 되고 있고 경증이 경우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고 있다.
-유럽 입국자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음성이어도 자가격리 대상인데 장기체류 기준은 며칠인가
▲장기체류 기준은 단기 비자가 아닌 장기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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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발 입국자에 대해 음성이어도 자가격리하는 것은 확산 초기 중국에 취한 조치보다 더 강력한 것 같은데 과거 중국보다 현 유럽의 사태가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인가? 혹은 중국에 취했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가
▲현재 유럽의 발생률을 보면 과거 중국에 조치를 취했을 때보다 훨씬 발생률이 높다. 확산속도도 아주 빠르다. 중국에 조치 취했을 당시 대부분 후베이성에서 발생자와 사망자가 나타났지만 다른 지역에선 그 수준이 낮았다. 현시점에서 유럽은 당시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더 강화된 검역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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