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조국 재판… 부인 정경심과 따로 재판 받을 듯(종합)
의혹 제기 7개월만… 曺 혐의 부인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따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0일 오전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지난해 8월 처음 조국 일가 비리 의혹이 제기돼 관련 고발이 이뤄지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만이다.
이 사건은 당초 지난 1월29일 첫 재판절차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병합돼 기일이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비로소 열렸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사건을 따로 분리해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사건 분리가 결정되면서 정 교수는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조 전 장관은 형사합의21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가 비리 의혹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만큼 서로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할 여지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인디언식 기우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공모해 자녀의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자녀 입시에 활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17년 최강욱 변호사 명의로 아들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그해 10~11월 아들의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고위 공직자로서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른바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주식과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7만주 등 주식 가액 3000만원 이상을 처남 명의 등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1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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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7일 오전 10시20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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