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운전자·보호자·어린이 주의사항 당부

25일 '민식이법' 시행…"스쿨존 안전수칙 다같이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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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이 이달 25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운전자·보호자·어린이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강조했다.


공단의 이번 안전수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스쿨존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2022년까지 8800대 신규 설치하기로 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5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임을 고려해 운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스쿨존 사고를 막으려면 운전자는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항상 서행해야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정지해 주변 인도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어린이가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서의 불법 주정차도 금물이다. 운전자는 차량 사이에 언제라도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안전한 보행 방법을 지도하고, 자전거나 킥보드를 탈 때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한다. 어린이가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옷과 가방은 밝은색을 권장하고 우산은 밝은색 또는 투명우산이 좋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보행ㆍ운전 시 예절을 지켜야 한다.


아울러 보호자는 어린이에게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추고 좌우 살피기 ▲길을 건널 때는 차가 멈췄는지 확인 후 손을 들고 걸어가기 등을 지도해야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지속·체계적으로 반복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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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안전수칙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기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운전수칙과 보행수칙을 실천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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