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내년부터 금융권의 개인신용평가 체제가 기존의 1~10등급으로 구성된 신용등급제에서 1~1000점으로 표시되는 신용점수제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ㆍ보험ㆍ여신전문금융ㆍ저축은행법 시행령 등 11개 금융관련법령에 담긴 '신용등급'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으로 바꾸는 입법예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점수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예를 들어 '신용 6등급 이하'라는 구분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로 바뀌는 것이다.


보다 세분화된 개인신용평점을 여신심사에 활용함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다양화ㆍ정교화된 여신심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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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전문개인CB가 시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란 전망이다.


신용점수제가 시행되면 신용평가사(CB)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에게 개인신용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평점을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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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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