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등 고급주택가 인근
주변여건 고려안한 방안 지적

한남근린공원 '금싸라기땅'에 청년임대주택 짓겠다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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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용산구 한남동 한남근린공원을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급주택가 인근이어서 주변 여건에 맞지 않는 개발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열린 '한남ㆍ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에서 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한남근린공원을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측에 지시했다.

한남근린공원은 총 2만8197㎡ 규모로, 1940년 조선총독부가 처음 공원으로 지정하고 1977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가 재고시한 근린공원으로 올해로 80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미군 주택용지로 활용됐으나 2015년 미군이 이전한 이후부터 방치돼왔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오는 7월 도시공원 해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가 한남근린공원 청년임대주택 개발안을 검토하는 것은 관할 자치구인 용산구가 막대한 비용 부담 때문에 공원 부지 매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용산구에 따르면 현재 부영이 소유중인 한남근린공원의 토지보상비용은 3400억원이다. 서울시의 자치구 관리공원 지침인 '50대 50' 룰을 적용해도 용산구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1700억원이다. 이는 용산구 일년치 예산(51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올해 초 용산구에 한남근린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도록 공문을 보냈지만 용산구는 아직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있다. 실시계획인가가 시행되면 최장 7년간 땅 소유주가 공원 개발을 하지 못하며 지자체의 강제매수(토지수용)가 진행된다. 만약 용산구가 이달 안에 주민공람을 진행하지 않으면 행정 절차상 한남근린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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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부지는 청년임대주택 대상지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한남더힐'이 지척인데다 임대보증금만 3.3㎡당 평균 4500만원에 달하는 '나인원 한남' 등 고급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땅값을 고려하면 임대료 역시 높게 책정될 수 밖에 없어 주거복지용인 청년임대주택의 정책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임대주택 개발은 한남근린공원 활용법 중 하나로, 현재 공원 해제와 한남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등 다양한 방법을 고심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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