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면 택시승차 거부" 확대되나…서울시 "불가"
부산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택시 승차거부 허용
서울시 "마스크 권고사항과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봉기 기자]최근 부산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고객에 대한 택시의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다른 지자체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택시 운전사의 안전을 위해 이달 말까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좁고 밀폐된 공간인 택시 안에서 승객과 밀접하게 대면해 영업하는 택시업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서다.
택시 운전사가 감염될 경우 지역을 넘나드는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부산시는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거부를 허용한 것이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0조에 따르면 택시 이용승객이 여갱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한 요청에 불응하면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택시 승차 거부를 허용한 지자체다.
다만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들은 마스크로 인한 택시 승차거부에 부정적이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 거부는 공적마스크 공급 확대에도 여전히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3일 발표한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개정된 마스크 권고사항은 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등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감염 우려가 높지 않으면 보건용 마스크 대신 면마스크도 도움이 되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가정 내, 개별 공간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택시 운전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며 차량 소독 및 손 소독제도 비치하도록 하고있다. 서울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위험이 크지 않은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는 사회 분위기상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 거부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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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고령자가 많은 택시 운전자는 물론 승객의 안전까지 고려한 선택"이라며 "승차거부가 가능해진 것이지 의무는 아니며 현재까지 택시 승차거부에 따른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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